이 같은 질문은 경계를 같이하는 부동산 소유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뿌리 일부가 경계를 같이하는 옆이 집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무 몸체의 전부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에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는 법적인 원칙은 나무의 소유자나 나무 뿌리나 가지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토지 소유자간의 관계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옆에 위치한 토지의 지하로 침범했다면 이는 옆에 위치한 토지를 침범(Trespass)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옆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 침범한 뿌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가 옆에 위치한 토지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나뭇가지뿐 아니라 열매도 옆집 거주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나뭇가지가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는 나뭇가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나뭇가지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인한 청소비나 이외의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자신의 토지구역을 침범한 나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유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토지구역 내로 침범한 나뭇가지를 직접 자를 때와 뿌리를 직접 자를 때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구역을 넘어 온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피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몸통은 자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토지구역을 침범한 뿌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에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뿌리를 잘랐을 경우에는 거꾸로 피해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토지구역을 침범한 뿌리가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절단했을 경우에는 나무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토지구역 밖에 있는 나무를 고의적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 배상뿐 아니라 벌과성 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와 협상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중재전문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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