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will 특정한 노동 기간 계약이 없는 이상, 고용주가 통보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 또는 사직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직원도 자기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단,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해고 즉 종교, 성별, 인종, 나이 등에 기준을 둔 해고는 예외.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
핫라인399 프리웨이에서 차량이 고장났거나 도로 파손 등 '생명의 위험과 관련이 크지 않은 상황'에 이용할 수 있다. 프리웨이 신고접수 특성 상 휴대폰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
SSI 저소득층을 위한 시큐리티 소득보조금. SSI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반면 SSP 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서 SSI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의 수혜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SSI 혜택금액과 주정부에서 ..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
푸드 스탬프 푸드 스탬프라는 정부 프로그램은 일정 자격을 충족시키는 사람과 그에 따른 가족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여타 범주의 합법적 체류자여야 한다. 또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제한 ..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
코브라 / COBRA 코브라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는 단체 건강보험을 규제하는 연방법으로서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직장의 단체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근무하던 중 실직을 한 경우 본인과 그 가족들이 직장 단체건강보험을 18개월에서 36개월 동안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이다..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
성인보호서비스 / APS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정신적/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 성적 또는 재정적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또는 유기됐는지 또는 홀로 고립된 채 살고 있는지, 납치 됐는지 또는 가족으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는지 여러 ..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
CalWORKs CalWORKs(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란 19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웰페어 프로그램으로서 1988년 1월 1일을 기해 이전의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GAIN(Greater Avenues for Independence)이라는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시행됐다. 참고로 모든 주마다 다른 이름을 ..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
Cal-LEARN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10대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또는 출산한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일반 교육 개발 자격증(GED)를 취득하게 함으로서 임신 중절하는 경우를 방지하며 또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주정부차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Cal-LEARN 프로그램은 다음에 해당하는 10대 청소년들은..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