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 파산 신청을 하면 우선 면제되지 않은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 관제하에 귀속됩니다. 파산 신청이 되면 챕터 7 파산 사건을 처리할 법정관리인이 임명되어 비면제 대상 자산을 검토하여 자산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만일 법정관리인 판단에 순수 자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산을 청산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상환 합니다.
그러나 파산 관제측에서 볼때 자산을 청산하여도 별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산청산을 법정관리인이 하지않고 그 자산을 파산사건 종결후 채무자에게 반환 될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채무자가 파산 신청시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의 자기소유분이 2만달러가 있고 또 비면제된 대상 자동차의 소유분이 5000달러라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챕터 7 법정관리인은 채무자로 하여금 주택 및 자동차의 비면제 대상 자기소유분 (Equity)에 대해 지불 요구를 합니다. 지불 능력이 없으면 주택이나 자동차를 포기해야 하며 법정관리인은 상기 자산을 청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인이 자산을 처분할 경우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자산에 대한 최고 가치를 받기위해 시장에 광고도 하고 구매자를 수배하게 됩니다. 물론 법정관리인은 자산에 대해 최고 값을 받고 처분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파산을 통한 매각 값이 일반 시장에서와의 거래와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값이 얼마 안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법정관리인 자산 매각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법정관리인이 자산 매각을 통해 받을수 있는 실제 액수는 시장 경기와 매각되는 개개의 자산의 수요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현재 격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아마 부동산의 파산경매도 시장 가치의 오퍼를 제안하는 구매자를 불러 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추가로 매월 주택 상환금이 누적 될 경우 자산의 가치는 더욱 감소하고 체납된 월 상환금은 자기소유분에서 공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소유분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면서 자산의 순수가치가 별로 남지 않을경우 법정 관리인은 주택을 채무자에게 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관리인은 자산의 가능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더욱 신중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가치 감소로 관리인이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돌려줄 경우 파산 절차가 종결된 이후 채무자는 자산을 보유할수 있게 됩니다. 만일 집이나 차가 페이이 오프(pay-off) 되었다면 채무자는 이 자산들을 면제 대상 자산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야 완납활수 있지만 집의 경우는 융자 상환금이 많으므로 완납 하기가 어려우므로 체납된 상환금을 지불하던가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주택에 대한 차압을 막을수 있고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소유 할수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 시청 이전에 자산의 가치 평가 및 면제를 통해 보호할수 있는 자산 가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기는 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므로 독자들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전에 받드시 능력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기 >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을 처음 팔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점 (0) | 2008.10.24 |
---|---|
옆집 나뭇가지가 담 넘어오는데.. (0) | 2008.10.24 |
융자의 종류 (0) | 2008.10.23 |
주택 구입 (0) | 2008.10.23 |
융자 상식 (0) | 200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