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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고려할점

구술같이 맑은 가을하늘 2008. 10. 24. 08:12

사업체를 정리하고 폐업을 하기 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여러가지 있읍니다. 예로 사업체가 법인인지 유한 책임법인인지 또는 개인 소유인지 등입니다. 만일 업체가 법인 또는 유한책임 법인 일경우 개인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였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채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입니다.

상기에 언급된 각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면 각 답변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기에 보편적으로 질문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열거해 봅니다.

만일 사업체가 법인이나 유한책임 법인의 형태일경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책임 의무가 보통 없음므로 개인 파산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채무 보증을 하였다면 개인 파산신청도 고려해야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체에서 발생한 채무가 엄격히 법인이나 유한책임 법인에 의해 발생한것이며 모든 장부나 기록을 볼때 엄연히 상기 채무 내용이 반영 되어 있다면 법인해체 를 하는것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며 절차적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법원에 서류제출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법원의 개입도 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장부 정리나 기록이 엉망진창이고 채무의 성격도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통해 사업체의 운영권을 법정 관제인에게 넘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사업체의 실패의 원인도 고려해야할 사안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업주의 통제력을 벗어난 경제적 상황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부실경영 인지? 또는 업주의 사기행각에 의한것인지 등입니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파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으나 만일 실패의 원인이 경영부실이나 업주의 사기 행각이라면 혹독한 질문 공세와 사업체를 통해 발생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실패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구성하는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전 파산의 결과가 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개인들에게 미치는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업주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고 단순하게 업체에서 손을 털고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