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공유재산권/Community Property

구술같이 맑은 가을하늘 2008. 10. 24. 05:43

남편과 아내를 한 개인으로 취급해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 배분 규정(Equal Division Rule)을 적용해 이혼할 때는 집 등 공유재산 전체를 ‘이혼 전에 합법적인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이것은 집을 비롯한 부동산은 물론 모든 취득물, 수입, 채무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라고 해도 1)결혼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 2)결혼 후에 한쪽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3)유물 4)유언장에 의한 증여 재산 5)과거 결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 6)법원의 명령에 의한 분리재산 등은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또한 공유재산권으로 재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자신 몫 50%는 임의대로 판매, 유언, 상속할 수 있다.
이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가장 큰 이점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부동산 가격이 사망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전환돼, 판매 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의 배우자가 부부 공제를 청구함으로써 상속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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