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합유재산권/Joint Tenancy

구술같이 맑은 가을하늘 2008. 10. 24. 05:42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권 소유자 중 한 사람의 사망 시에는 등기권 중의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그 재산권 모두가 이양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 있어서 압수판결(Levy Judgment)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합유재산권 형태로 투자용 부동산 아파트먼트 한 동을 소유하고 있으면, 남편 사망 때 남편 몫의 부동산은 자연히 부인에게로 양도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신 몫의 재산권을 전처 소생에게 주고 싶다면, 다른 형태의 소유권인 공유재산권(Community Property)이나 공동 재산권(Tenancy in Common)으로 명의를 바꾸어 놓고 유언장에 자신 몫의 재산을 분배해 놓으면 된다.
특히 합유재산권은 그야말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형식이므로, 사망 시 법적인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재산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에게 자동 이양된다. 따라서 부부 등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합유재산권 형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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