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공동재산권/Tenancy in Common

구술같이 맑은 가을하늘 2008. 10. 24. 05:41

재산권 소유주와 지분의 분배한 것을 등기상에 명시해 놓는 것이다.
공동재산권은 공동 소유주 중의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소유 부분이 유언이나 유산 상속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 합유재산권이 소유자 중 한 명 사망 시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망자 몫이 생존하고 있는 공동 소유주에게로 넘어가는 것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특히 합유재산권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부동산의 남편 몫은 자동적으로 부인에게로 양도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은 합유재산권 소유방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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