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권/Joint Tenancy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권 소유자 중 한 사람의 사망 시에는 등기권 중의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그 재산권 모두가 이양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 있어서 압수판결(Levy Judgment)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합유재산권 형태로 투자용 부동산 아파트먼트 한 동을 소.. 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