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코브라 / COBRA

구술같이 맑은 가을하늘 2008. 10. 24. 05:33

코브라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는 단체 건강보험을 규제하는 연방법으로서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직장의 단체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근무하던 중 실직을 한 경우 본인과 그 가족들이 직장 단체건강보험을 18개월에서 36개월 동안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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