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융자/short-term financing 구입 당시 건물에 대한 융자를 받지 못할 상황일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하에 건물에 대한 신탁 담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소유주 명의를 전환, 바이어가 건물을 인수한 후 재융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셀러가 바이어에게 단기간 융자를 해 주는 방법. 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