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긴/Plea Bargain 검사측과 변호측이 피고의 형량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Plea Bargain에서 거론되는 피고의 형량은 만일 피고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받을 형량보다 훨씬 낮게 거론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Plea Bargain은 관례적인 것. 이민생활사전/법률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