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파운드 계좌 / Impound Account 융자 기관에서 오픈하는 계좌에 피신탁자나 차용자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재산세와 주택 소유자 종합보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차용자(Borrower)는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분할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융자 기관은 재산세 납부 기일이 되면 미리 차용자.. 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