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H-1B 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로 3년간 유효하며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즉 미국에서 6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이며, 그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정받아야 하고, 학사졸업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 과목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 주어야 한다. H-1B 비자.. 이민생활사전/이민, 비자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