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will 특정한 노동 기간 계약이 없는 이상, 고용주가 통보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 또는 사직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직원도 자기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단,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해고 즉 종교, 성별, 인종, 나이 등에 기준을 둔 해고는 예외. 이민생활사전/가정, 라이프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