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절세법의 하나. 매달 급여에서 4~30%를 떼어 은퇴계좌에 넣게 된다. 1년에 1만4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매년 1만8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물론 월급을 적게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는 흥미롭지 않지만 59세까지 은퇴연금을 부어 나중에 인출할 수 있으며 그 .. 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