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상해사고 민사사건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사건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직접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형사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소액사건법원이라하여 분쟁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미국에서 생활하기/법률정보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