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비용/appraisal fee 융자 관련 비용 중 하나. 융자기관 즉 렌더들은 융자금으로 사게 될 프로퍼티의 가치를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융자를 받는다고 매번 감정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감정서는 3개월 유효하다. 한번 감정을 받았으면 이 기간에는 재증명 비용만 내면 된다. 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