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얘기하는 트리플 네트 리스를 말 .한다. 업소에 따라서는 싱글 네트, 더블 네트 등을 적용하기도 하다. 첫번째 네트는 부동산 세금을 일컫는다. 주의할 점은 현주인이 빌딩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을 테넌트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리스 계약시 '이전 관련 세금은 테넌트의 부담이 아니라'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좋다. 두번째 네트는 보험. 이때의 보험은 건물 주인을 위한 보험이지 테넌트를 위한 보험이 아니다. 만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테넌트의 마켓이 전소됐으면 건물주가 파괴된 건물을 다시 지어줄 수 있으나 물건 재고같은 손해분은 테넌트의 화재 보험으로 커버해야 한다. 세번째 네트는 건물 관리 비용. 여기서는 유틸리티, 청소 용역비, 예비비 등이 포함된다.
'이민생활사전 > 머니,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몰비즈니스 융자/SBA Loan (0) | 2008.10.24 |
---|---|
그로스 리스/gross lease (0) | 2008.10.24 |
숏 세일/short sale (0) | 2008.10.24 |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 (0) | 2008.10.24 |
감정 비용/appraisal fee (0) | 200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