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관련 비용 중 하나. 융자기관 즉 렌더들은 융자금으로 사게 될 프로퍼티의 가치를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융자를 받는다고 매번 감정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감정서는 3개월 유효하다. 한번 감정을 받았으면 이 기간에는 재증명 비용만 내면 된다.
'이민생활사전 > 머니,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숏 세일/short sale (0) | 2008.10.24 |
---|---|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 (0) | 2008.10.24 |
인수 비용/underwriting fee (0) | 2008.10.24 |
세금 서비스 비용/tax service fee (0) | 2008.10.24 |
진행 비용/processing fee (0) | 200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