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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구술같이 맑은 가을하늘 2008. 10. 24. 06:07

에스크로를 닫을 즈음에 흔히 UCC를 오픈한다고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새 주인에게 돈을 꿔주고 비즈니스를 담보로 잡았다는 뜻이다.

셀러가 권리금이나 인벤토리의 일부를 분할로 받을 경우 사업체를 저당잡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UCC1은 저당을 잡기 위해 비즈니스가 위치한 해당 카운티에 접수를 시킨다는 것이다. UCC3은 해당 부채를 모두 갚았을 때 접수시킨다. 과거에는 UCC2를 부채 완불시 사용했고 이 때 UCC3은 담보권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