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기관에서 오픈하는 계좌에 피신탁자나 차용자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재산세와 주택 소유자 종합보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차용자(Borrower)는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분할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융자 기관은 재산세 납부 기일이 되면 미리 차용자에게 받은 금액을 해당 세무서에 납부한다.
임파운드 계좌 혹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알려진 이 제도의 단점은 융자를 받을 당시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 기존의 재산세를 선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융자가 상환되거나 에퀴티가 20%가 넘기 전에는 임파운드 계좌를 닫을 수 없다. 임파운드 계좌에 적립되고 있는 예금도 차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이자도 차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불리하다.
융자 기관이 임파운드 계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출자가 임파운드 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차용자 즉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파운드 계좌를 통해 자신의 재산세를 매달 적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융자 기관이 정해진 시일 내에 재산세 및 다른 비용들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있다.
임파운드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2월 1일 후에 클로징되는 융자들은 하반기 재산세 납부를 요구한다.
- 몇몇 카운티에서는 새 재산세 고지서가 10월에 준비되며 융자 기관은 8개월분의 재산세를 임파운드하게 된다.
- 과세 연도는 7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상반기는 11월 1일까지 납부하며 12월 10일 오후 12시 이후에는 체납으로 기록된다. 하반기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며 4월 10일 오후 12시 이후에 체납 기록이 남는다.
'이민생활사전 > 머니,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큐리티 디파짓 (0) | 2008.10.24 |
---|---|
소비자물가지수 / Consumer Price Index (0) | 2008.10.24 |
타이틀 리포트 (0) | 2008.10.24 |
튜더/Tudor (0) | 2008.10.24 |
케이프캇/Cape Cod (0) | 200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