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사전/머니, 부동산
조닝/zoning
구술같이 맑은 가을하늘
2008. 10. 24. 06:54
부동산의 용도를 규제하는 조례에 따라 토지를 구획하거나 또는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 R1이면 단독 주택용이지 듀플렉스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R(Residental)은 주택 지역, C(Commercial)은 커머셜 지역, M(Manufacturing)은 매뉴팩처링, P는 파킹랏이나 공원, A(Agricultural)는 농업 지역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카운티 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조례로 정해 놓는다. 이것은 보통 카운티에서 작성한 조닝 지도에 나와 있다. 조닝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한다. 미국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를 '자치단체의 부동산 소유 제한권'이라 한다.